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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기출
교통안전법상의 교통수단으로 교통안전표지는 해당하지 않음 !
교통안전법상의 용어 정의
교통체계와 교통시설 체계는 체계라는 말이 들어가며 교통시설은 시설이라는 말이 들어가 설명이 된다. 뒤바뀌어 잘냄
교통안전법에서 적용되는 교통사업자가 아닌것은 국토교통부
교통체게를 하는 자 교통사업자
교통사업자자주 나옴
육상교통
도로 또는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차마 철도및 삭도 궤도 수단
교통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차마 이다. 교통안전 표지 교통관제시설 항행안전시설 모두 해당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시기 매년 12월 말까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5년
관할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하는 것은 교통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규정의 확인평가주기는
5년이 지난 날의 전후 10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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